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헌법 재판소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8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818조는 그 취소청구권자로 직계존속과 4촌이내의 방계혈족을 규정하면서도 직계비속을 제외하였는바, 직계비속을 제외하면서 직계존속만을 취소청구권자로 규정한 것은 가부장적·종법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직계비속이 상속권 등과 관련하여 중혼의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못지않게 크며, 그 취소청구권자의 하나로 규정된 검사에게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여도 검사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계 비속을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해 2011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한바 이를 조속히 개정하여 위와 같은 차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818조)
현행
개정안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