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최근 일부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인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불공정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인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의 경우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감액의 부당성을 입증해야만 감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임.
계약금액의 감액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변경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감액을 금지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이에 계약금액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금지함(안 제11조).
나.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