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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9인 ·
현재 농어촌은 중풍, 치매 등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민간 병·의원이 농어촌에 의료기관 개설을 기피함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이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현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를 배치하여 군복무 대신 농어촌의 의료공급을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공중보건의사로 활용가능한 군미필자(전체 대학원생의 14퍼센트)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