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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9인 ·
공무원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은 매우 중요할 것이나 최근에 공무원연금기금을 운용하며 여러 곳에 투자를 하다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어 공무원연금기금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경영·경제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