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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1인 ·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에 한하여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경우는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은, 군인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장해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군인을 차별하고 있고,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이에 동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불치병 상태가 된 군인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1항), 이 개정규정을 2010년 6월 2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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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