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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으로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조선해양산업이 호황기의 과잉 설비투자에서 비롯된 신규 선박가격의 하락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으로 수주량 감소와 계약의 취소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음.
따라서 조선해양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선해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에 「조선해양산업 진흥법」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선해양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제90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