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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2인 ·
최근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들과 같이 보도를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보행자의 주의와 배려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업무를 특정화하여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보행자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과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에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신설, 제123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23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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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