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2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이 빈발하면서 피해아동 외에 아동의 부모나 그 가족에 대하여도 보호와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가족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업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반면에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 업무 등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가족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가족도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을 상담소의 업무에 추가함(안 제11조제3호).
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보호시설의 업무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다. 보호시설의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라.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마.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