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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0인 ·
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청회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실시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는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에 가까우며 이를 형식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여도 통제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시·군·자치구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구성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매년 안내판 설치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4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