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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에 핵가족화,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 및 세계화에 따른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체가 급증하면서 계약철회의 불완전한 인정, 성의없는 만남 주선, 허위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유출 피해 등 소비자의 다양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결혼중개 문제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 관련 실태조사 실시, 결혼중개업체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미혼남녀의 결혼을 활성화하여 저출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결혼중개 관련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