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2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등과 일률적으로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법원의 처벌정도가 약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한 형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신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여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요구서에 기재된 출석일시 및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12조제1항).
나.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를 거부한 증인·감정인,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감정인,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또는 검증을 방해한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12조제2항).
다. 국회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국 주요일간지에 게재하도록 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불출석 증인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