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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은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지원, 조정위원회수당, 법률구조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출함에 따라 집행범위의 일탈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매년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일탈을 막고 출연금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사업집행에 대하여 매년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나.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에서 검사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예산 회계)
제25조의2(회계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