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8-02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2인 ·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정보 같은 일정 정보가 비공개대상임.
그런데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20일이 경과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업무량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부작위에 의한 비공개결정이 되버릴 우려가 있을 것임.
물론 후속절차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국민이 정보공개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20일 동안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향후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18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