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공제하다”를 “빼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중앙회의 책무)
제4조(적기시정조치)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
제6조(행정처분)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등)
제9조(파산신청)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영)
제13조(보험료의 납입)
제14조(관리기관)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제16조(기금의 회계)
제17조(보험금의 지급등)
제18조(보험사고등의 통지)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등)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제2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30조(업무)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33조(감독)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78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