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되다”를 “들다”로,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절차)
제7조(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
제7조의2(경영실적 평가)
제8조(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제9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제한)
제10조(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제11조(시설비용의 지원)
제12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4조(정보화 등의 추진)
제15조(전기시설설치비용의 부담)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제19조(자금지원 등)
제20조(세제상의 지원)
제21조(교육공무원 등의 휴ㆍ겸직 허용)
제22조(기술지도 등)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89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