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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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납부하다”를 “내다”로, “개선(改選)”을 “새로 선출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업)
제4조(설립목적)
제5조(관할구역)
제6조(설립인가 등)
제7조(정관 기재 사항)
제8조(설립등기 등)
제11조(가입)
제12조(준회원)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제15조(탈퇴)
제16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제17조(회원대장)
제18조(의원총회)
제21조(의원 및 특별의원의 정원)
제22조(의원의 선거)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제24조(의원의 해임)
제25조(의원의 임기)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제27조(임원)
제28조(임원의 당연퇴임 등)
제29조(임원의 직무)
제30조(상임의원회)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제32조(사무국)
제33조(설립목적)
제34조(설립)
제35조(정관기재사항)
제36조(설립등기 등)
제37조(회원)
제38조(회비)
제39조(준용)
제40조(의원총회)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제43조(임원)
제44조(임원의 직무)
제45조(상임의원회)
제46조(준용)
제47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제4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50조(지도ㆍ감독)
제51조(보고 및 검사)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제54조(보조금)
제55조(권한의 위임)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제56조(민법의 준용)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4 · 공포번호 10709 · 상공회의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