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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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제고하다”를 “높이다”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9조(인력채용 연계 사업)
제10조(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13조(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조(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3조(국제협력 증진)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사례의 보급ㆍ확산)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제28조(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제31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32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33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34조(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제35조(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