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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발의 · 임영호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나 의장 등의 선거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경우 그 권한을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와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단순히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최다선의원에게 먼저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최근 지방의원 임기개시후 처음 소집된 지방의회 임시회에서 의장 등의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의장 등의 선거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단서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임시회)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