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稅番”을 “세번(稅番)”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비하였음”을 “갖추었음”으로, “대여하여서는”을 “빌려주어서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관세사의 직무)
제3조(통관업의 제한)
제4조(관세사의 자격)
제5조(결격사유)
제6조(관세사 시험)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제7조(등록)
제8조(등록의 취소)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0조(개업신고)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성실 의무)
제14조(비밀엄수 의무)
제15조(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7조(관세법인)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제17조의3(사원 등)
제17조의4(자본금 등)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7(명칭)
제17조의8(사무소 등)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제17조의10(경업의 금지)
제17조의11(해산)
제17조의12(정관변경의 신고)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제22조(관세사회의 감독)
제24조(청문)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6조(위임과 위탁)
제27조(징계)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제32조(조사와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8 · 공포번호 10570 · 관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