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工程”을 “공정(工程)”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하다”를 “갖춰 두다”로, “공안”을 “공공의 안녕”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제4조의2(화학ㆍ생물무기금지의무)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6조(결격사유)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7조(지위승계)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제10조(폐기)
제11조(수출규제)
제12조(수입규제)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제18조(행정감독)
제18조의2(정기 및 수시검사)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대응 화학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20조(비밀보호)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제22조(청문)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92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