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海外資源의 開發을 推進하여 長期的이고 安定的으로 資源을 확보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과 對外經濟協力의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韓民國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진 사람과 大韓民國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外國人”이라 함은 外國의 國籍을 가진 사람과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外國政府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海外資源開發事業者”라 함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資源開發事業計劃을 申告한 者를 말한다.
第3條(海外資源開發의 方法) 海外資源의 開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方法으로 이를 행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大韓民國國民이 海外資源을 開發하는 外國人에게 技術用役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大韓民國國民이 海外資源을 開發하는 外國人에게 開發資金을 融資하여 開發된 資源의 全部 또는 一部를 輸入하는 方法
第4條(海外資源開發基本計劃의 수립) ①政府는 海外資源의 합리적인 開發을 위하여 海外資源開發에 관한 長期的이고 綜合的인 基本計劃(이하 “海外資源開發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②海外資源開發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海外資源開發의 推進目標
2.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技術水準의 향상
3. 海外資源開發 專門人力의 養成
4.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情報流通의 원활화
5. 海外資源開發에 관한 國際協力
6. 海外資源開發의 합리적인 調整 및 관리
7. 기타 海外資源의 효율적인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海外資源開發基本計劃의 수립ㆍ施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海外資源開發事業計劃의 申告
第5條(海外資源開發事業計劃의 申告) ①大韓民國國民이 海外資源開發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發하고자 하는 海外資源이 鑛物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農ㆍ畜産物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에게 海外資源開發事業計劃을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자 할 때에는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調査事業과 開發事業(附帶事業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申告할 수 있다.
③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그 調査를 依賴할 수 있다.
④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事業計劃에 대하여 補完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6條(共同申告) ①同一한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하여 2人이상이 共同으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이하 “共同申告人”이라 한다)는 代表者를 정하여 主務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共同申告人은 그 共同申告人중 1人 또는 그 共同申告人이 당해 海外資源開發事業의 수행을 위하여 大韓民國法律에 의하여 設立한 法人을 代表者로 정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表者는 政府에 대하여 共同申告人을 代表한다.
第3章 海外資源開發事業의 助成
第10條(補助) ①政府는 海外資源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1. 海外資源의 開發을 위한 調査에 所要되는 費用
2. 海外資源開發을 위한 技術開發 및 專門人力 養成에 소요되는 費用
3. 海外資源의 開發에 따르는 外國과의 國際協力 및 技術交流費
4. 기타 海外資源開發의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費用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②政府는 海外資源開發事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海外資源開發 情報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業務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第11條(融資) ①政府는 海外資源開發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資金을 融資할 수 있다.
1. 海外資源開發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調査 및 開發權利의 취득에 필요한 資金
2. 海外資源開發事業에 소요되는 施設의 설치 및 운영 資金
3. 海外資源開發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土地의 賃借 또는 買入 資金
3의2.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4. 기타 海外資源開發事業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融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政府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融資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당해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融資金의 償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元利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第12條(租稅에 대한 特例) 國家는 海外資源開發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ㆍ法人稅등을 減免할 수 있다.
제1절 통 칙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동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투자대상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존립기간) 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할 수 있다.
④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①정부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개발ㆍ생산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이 항에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석유ㆍ가스ㆍ일반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정제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2. 금융기관 예치
2. 국ㆍ공채의 매입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③그 밖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자금차입 등) 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①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대상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단기대출
1의2. 금융기관 예치
2.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④그 밖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①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第4章 指導ㆍ監督
제16조(사업의 경합) 주무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①주무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9條(보고 및 檢査) ①主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海外資源開發事業者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은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海外資源開發事業者의 事務所에서 帳簿ㆍ書類ㆍ物件 기타 事業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調査 또는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5章 補 則
第21條(權限의 委託) 이 法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22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海外資源開發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다. 다만,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가 그 海外資源開發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適用을 받는 行爲나 去來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規定에 의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동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3條(國際條約과의 관계) 이 法은 大韓民國이 締結ㆍ公布한 國際條約에 規定된 條項을 修正 또는 制限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아니한다.
第6章 罰 則
第2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海外資源을 開發한 者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고 그 目的외의 事業을 한 者
3.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허위로 한 者
4.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2(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第25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書類를 제출한 者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檢査를 拒否ㆍ방해 또는 忌避한 者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國外)의 자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
7.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제10조(보조) 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드는 비용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3. 해외자원개발에 따르는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융자) 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및 개발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3.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4.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절 통칙
제13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①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존립기간)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의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은 3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授受)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투자위험보증기관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의 한도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ㆍ생산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투자 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이 항에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 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 대상 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 석유ㆍ가스ㆍ일반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정제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자금차입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단기대출
2. 금융기관에 예치
3.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4.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ㆍ감독
제16조(사업의 경합) 주무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① 주무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ㆍ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