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土인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의 海岸에 隣接한 海域이나 大韓民國이 行使할 수 있는 모든 權利가 미치는 大陸棚에 賦存하는 해저광물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産業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1의2. “海底鑛業”이라 함은 海底鑛物의 探査ㆍ採取 및 이에 附屬되는 事業(加工ㆍ輸送ㆍ貯藏)을 말한다.
2. “海底鑛物開發區域”이라 함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海底區域을 말한다.
3. “海底鑛業權”이라 함은 海底鑛物開發區域內에서 登錄한 一定한 海底의 區域(이하 “海底鑛區”라 한다)에서 海底鑛物을 探査ㆍ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4. “海底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海底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探査ㆍ採取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條(해저광구 등) ①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海底의 境界線 直下를 限界로 한다.
②海底鑛區의 位置 및 形態는 經度와 緯度를 基準으로 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條(海底鑛業權의 歸屬) ①海底鑛業權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②海底鑛業權의 設定出願 및 登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海底租鑛權의 種類) 海底租鑛權은 探査權 및 採取權의 2種으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7條(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에 規定된 海底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包括承繼된다.
第8條(行爲에 대한 效力의 承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한 行爲는 海底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 海底租鑛權者, 土地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第9條(探査權의 存續期間) ①探査權의 存續期間은 探査權의 設定日로부터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海底鑛物의 探査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차에 한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第10條(採取權의 存續期間) ①採取權의 存續期間은 採取權의 設定日로부터 30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存續期間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5年씩 2次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海底鑛物의 生産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期間 이를 延長할 수 있다.
第11條(海底租鑛權者의 資格) 海底租鑛權은 法人에 한하여 享有할 수 있다.
第12條(探査權의 設定) ①探査權을 設定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장관에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探査하고자 하는 區域을 明示한 海底區域圖
2. 探査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3. 探査에 所要되는 主要裝備의 明細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③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査權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3條(探査權의 許可基準)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海底鑛物을 探査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出願人에게 이를 許可한다.
1. 探査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充分한 財力과 技術能力 및 裝備保有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者
2. 合理的으로 海底鑛物의 探査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者
第14條(採取權의 設定) ①探査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探査한 결과 經濟的인 價値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探査權의 存續期間滿了 3月前까지 採取權의 設定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採取權의 設定을 願하는 海底區域圖
2. 海底鑛物의 探査報告書와 探査에 所要된 經費의 決算書
3. 海底鑛物採取計劃書 및 資金計劃書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書類
第15條(採取權設定의 許可) ①지식경제부장관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出願이 있을 때에는 出願人이 探査期間中 성실히 探査業務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海底鑛物이 經濟的 價値가 있으며 採取業務를 充分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許可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取權의 設定을 許可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6條(條件附 許可) 지식경제부장관은 探査權設定이나 採取權設定에 대한 許可에는 條件과 負擔을 附할 수 있다.
제17조(변경신고) ①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第18條(租鑛料) ①海底租鑛權者는 海底租鑛區에서 海底鑛物을 採取한 때에는 租鑛料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租鑛料의 賦課基準과 納付時期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20條(登錄) ①第9條ㆍ第10條第2項ㆍ第12條第1項 또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登錄의 效力) ①探査權 또는 採取權의 設定ㆍ變更ㆍ移轉이나 存續期間의 延長은 海底鑛業原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第26條(보고 및 조사) ①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여야 하며 關係人에게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30條(土地收用등) ①海底租鑛權者는 海底鑛物을 探査 또는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를 사용 또는 收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收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規定을 適用한다.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第32條(探査權 및 採取權의 取消) 지식경제부장관은 探査權者 및 採取權者가 다음 各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探査權 또는 採取權을 取消할 수 있다.
1. 租鑛料를 1年이상 納付하지 아니한 때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採取權의 設定을 出願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第32條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探査權 또는 採取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3條(他法과의 關係)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準用한다.
第34條(適用排除)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海底鑛物의 探査 또는 採取를 行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5條(罰則)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서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有望鑛區)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조건부 허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 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제26조(보고 및 조사)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0조(토지수용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32조의2(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준용한다.
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