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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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하다”를 “받아들이다”로, “사실에 반하다”를 “사실과 다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6조(고충처리인)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9조(중재부)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사무처)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제20조(증거조사)
제21조(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24조(중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재판)
제28조(불복절차)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제30조(손해의 배상)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2조(시정권고)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87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