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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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하여”를 “한꺼번에”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연수 등)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제8조(등록 등)
제9조(결격사유 등)
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제9조의3(등록취소 등)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9조의5(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제10조(지위 및 업무)
제11조(사무소)
제12조(자본금 및 주식)
제13조(정관변경 등의 승인)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이사회)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8조의2(수용자의 권익보호)
제18조의3(편집권의 독립)
제19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등)
제20조(위탁업무에 대한 비용부담 등)
제21조(경영목표와 운영계획 및 예산)
제22조(결산 및 경영실적보고)
제23조(설립 등)
제24조(정관)
제25조(업무)
제26조(임원)
제27조(임원의 직무)
제2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제31조(사무국)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제3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85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