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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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사위”를 “거짓”으로, “납부하다”를 “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5조(국토해양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등)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7조(유료도로공사의 공고)
제8조(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
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제11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3조(권리의 변동)
제14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6조(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8조(통합채산제)
제19조(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제22조(통행료 등의 귀속)
제23조(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4조(특별회계 등)
제25조(감독)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