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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발의 · 의원 외 12인 ·
2009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에서 약 37만 5,441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가 취약한 상태임.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개인정보보호방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