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정융자제도는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자금을 이용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재 재정융자사업은 개별법 또는 지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융자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재정융자사업이 일관된 기준이 없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각 부처가 제안한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융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시행하려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재정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재정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