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 --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