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이행입법조치의 하나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법안이 필요함.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상황에서 행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을 제정하여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보호를 하려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신매매”란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등 타법의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