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9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이를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재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복권기금 중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