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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외국인근로자는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적 문제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여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어에 의한 검진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진료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