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따라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현재 「국적법」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상습적 구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가정폭력 피해 등 물리적 폭력 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아 인격적 모독, 의사에 반하는 이혼·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우리말과 글이 서투르고, 정서적으로도 본국의 가족들과 고립되어 있는데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공황까지 겪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입증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당사자가 되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 분쟁의 입증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외국인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분쟁의 입증책임 분배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원고(原告)가 되는 분쟁의 입증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특칙을 두되, 특칙이 적용되는 범위는 국민의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정함(안 제4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6(입증책임에 관한 특칙)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