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따라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현재 「국적법」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상습적 구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가정폭력 피해 등 물리적 폭력 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아 인격적 모독, 의사에 반하는 이혼·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의 개념에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하고 있고, 실무상 가정폭력 사건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 대한 신고로 대부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을 중요한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통역을 붙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우리말과 글이 서툴고 우리나라의 권리구제 절차에 어두운 결혼이민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