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따라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현재 「국적법」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상습적 구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가정폭력 피해 등 물리적 폭력 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아 인격적 모독, 의사에 반하는 이혼·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국내 체류와 관련하여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보호시설로 피한 경우,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배우자로부터 가출신고가 되면 결혼이민자는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보지도 못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체류 연장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법무부장관은 결혼이민자의 권리구제 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다.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5 · 공포번호 10545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