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 (目的) 이法은山林의所有者또는管理者의請願에의하여請願山林保護職員(이하山林保護職員이라한다)을配置함으로써山林의被害防止와保護育成을기함을目的으로한다.
第2條 (山林保護職員의 配置)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신 설>
②배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集團化된 私有林을 所有하고 있는 山林所有者에게 산림보호직원의 配置를 請願하도록 勸奬할 수 있다.
第3條 (經費負擔) 山林保護職員에대한經費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 그 배치를 請願한 자(이하 “請願者”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納入하여야한다.
第3條의2 (經費의 補助)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經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一部를 國家가 補助할 수 있다.
第4條 (山林保護職員의 職務) 山林保護職員은그配置된地域을管轄하는 배치권자 또는 請願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관의 장의監督을받아그保護地域안에서 林業書記의職務를행한다.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등) ①산림보호직원은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자중에서 배치권자가 임용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ㆍ보수ㆍ교육ㆍ복무ㆍ복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 정하는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당연퇴직등) ①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달한 때
②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때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인원의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된 때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징계)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ㆍ감봉ㆍ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배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懲戒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9條 (山林保護職員配置의保留ㆍ中止등) ①배치권자는 山林保護職員의配置를請願한者가山林保護職員에대한經費를納入期限까지納入하지아니할때에는山林保護職員의配置를保留또는中止할수있다.
②배치권자는 당해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경우에이미納入한山林保護職員의經費中殘額은이를還付하여야한다.
第10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지방산림청장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① 산림보호직원은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배치권자가 임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징계)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한다.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