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8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학분쟁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함(안 제24조의2).
나. 임시이사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때에 선임하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다.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