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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소액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에 응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