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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하여는 본 법이 정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구매 확산을 적절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판매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떨어져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규제하려는 본 법의 목적은 물론 기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본 법이 정하는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 제품에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고 이를 적절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5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