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제8조(수입대체경비)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제12조(수납기관)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8조(선사용자금)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제22조(지출의 절차)
제23조(지출의 제한)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제25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제29조(지출금의 반납)
제30조(자금계획)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제32조(자금의 조달)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제34조(국고금의 운용)
제35조(현금보관의 제한)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제37조(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제39조(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4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제4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26 · 국고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