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로 규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축 행위 등 토지이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1975년 지정된 이후 35년 동안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실정임.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충남, 전남, 경남 지역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가장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하여야할 당위성을 상실하였음.
또한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하였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임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5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 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