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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토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규제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1975년 지정된 이후 35년 동안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실정임.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충남, 전남, 경남 지역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상실하였으며 가장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하여야할 당위성을 상실하였음.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하였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임.
따라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상에서 육역부분을 제외하여 그간 불리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