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세율인하는 경쟁국가보다 세율이 높아 조세부담율이 높을 경우 또는 재정수입이 남아돌거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여 경기진작이 필요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0년 예산기준으로 19.3%로서 OECD 평균 26.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의 최고세율 역시 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임.
반면에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로 2009년 국가채무가 407.2조원, GDP 대비 36.1%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있고, 고령화시대의 복지지출과 분단국가로서의 국방비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어 세입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우리 경제지표 역시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정부가 출구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기진작 목적의 세율인하도 정당성이 없음
이러한 상황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공평성 제고를 위해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적정수준의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측면에서 경제위기 상황 이전에 수립된 고소득층, 대기업, 고액재산가에 대한 감세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2012년부터 35%에서 33%로 2%p 하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2012년 이후에도 35%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조세공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35%,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33%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35%로 통일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