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6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과 방법이 저연령화, 집단화, 조직화되는 등 점차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위원 구성을 할 경우에 학생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할 때에 학부모대표 위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학생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라.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4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