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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 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기구임.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과잉진료, 기왕 등 진료비의 산정방법 및 적정여부 등 분쟁요인들이 매우 전문적임. 심의회는 이러한 분쟁들의 심의·조정을 통해 과도한 소송을 줄이고, 분쟁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회가 법에 따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산재보험 등의 인정기준과 자동차보험 인정기준이 달라 교통사고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구성을 현행 보험업계 6명, 의료업계 6명, 민간위원 6명 등 18명에서 보험업계 6명, 의료업계 6명, 민간위원 8명 등 20명으로 한다(안 제17조제2항·제3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심의회는 회의록을 공개한다(안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7조의2(자료제출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