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난 200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서 입찰자격을 제한 받은 자 외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동시에 수의계약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기간 중 해당업체 이외의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해당 계약 자체가 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제64조의2제3항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기간 동안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단서규정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조항과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자 외에는 시공자와 제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의계약 또한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되지 아니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4항 신설, 안 제6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