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3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우 및 폭염 등의 이상(異常)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른 시설원예 등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더위에 민감한 가축은 폭염(暴炎)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집단 폐사하기도 하고, 폭우로 인하여 수해(水害)가 발생할 경우 가축이 유실되기도 하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는 매년 상당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업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로 가축 사육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대금의 보조 및 폐사한 가축의 매몰·소각 등 처리비용의 지원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폭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농업재해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 또는 유실되는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폐사한 가축의 처리비 및 사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