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아울러 현행 지방재정법은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있어, 지난해 한 해에만 지방채 채무 잔액이 6조 5천억원으로 급증하여 향후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지방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상환에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항목 중에는 지방예산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지표를 공시항목에 추가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시항목에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공시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지방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지방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2조).
다. 재정공시항목에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경비,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현황 등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