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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에 관한 중기적 청사진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전체세출의 56.3%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와 사전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서 배제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상당부분 중앙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국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
나.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