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3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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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에 따른 통보절차 보완(안 제6조의4제4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발주청 등의 통보 없이는 해당 행위의 파악이 불가능함.
2)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
나.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안 제21조의5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33조제1항)
1)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 위임한 사무인 감리원의 업무정지를 이양할 필요가 있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도 건설공사의 현지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