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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인구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간병문제가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환자에 대한 간병은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에 환자 보호자는 경제활동 등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사적 간병인에 의존하여 가족 간병을 수행해 왔음. 또한, 간병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간병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9조제1항제6호).
나. 간병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